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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빠르게 살펴보시죠!
실업급여 신청 자격
1️⃣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비자발적 실업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 해당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당한 대우나 근로 조건 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구직 의지를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재취업 교육에 참여하거나, 면접 활동 등의 구직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이직확인서 제출
실직 후,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며, 실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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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센터 방문
실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실업 인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이직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실업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기관찾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후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https://www.ei.go.kr)를 통해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재취업 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1~4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실직자의 평균 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지급 기간은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 임금입니다.
✅지급 한도: 2024년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직 후 12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