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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신청 자격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시죠!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세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월 약 183만원)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월 약 266만원)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월 약 316만원) |
🚨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 신청일 현재 가구의 총 재산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이 재산으로 잡히며, 부채는 제외됨.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이 50% 차감됨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9.1~ 9.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3.1 ~3.17. |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함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
3. 신청하는 방법
매월 5월에 정기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웹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24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있어서, 25.3월 신청 예정입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받기 →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모바일 앱 다운로드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위의 그림과 같이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눌러 확인해주세요!